일본 유학시절 휴대폰요금 미납을 했던거같아요 10년전쯤이었는데 휴대폰 두달이 연체되어서 휴대폰이 정지됐었는데 그뒤에 바로 귀국하게 되어서
10년전쯤이었는데 휴대폰 두달이 연체되어서 휴대폰이 정지됐었는데 그뒤에 바로 귀국하게 되어서 연체금을 못내고 왔습니다. 금액은 두달치 4천엔정도 우리나라돈으로약 4만원정도를 연체했었어요. 그뒤로 일본을 방문할 기회가없어서 요금을 못내고 지금까지 오게됐는데 이번에 일본여행을 가게되었는데 입국에 제한이 있을까요?가게되면 요금을 내고싶은데 연체료가 붙었을까요?
일본에서 채무 소멸 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에서 계속적으로 청구를 하였다면 계속
연장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받은 사실이 없으니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입국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히 원하면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납부할 수도 있겠
지만 이미 손실처리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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