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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보내는 EMS 관세 우체국 앱으로 ems접수했는데 세관신고서 작성시 기입한 물품 금액을 모두 합산해보니
우체국 앱으로 ems접수했는데 세관신고서 작성시 기입한 물품 금액을 모두 합산해보니 물품 금액만 128.68 달러가 나옵니다. 무게는 대략 15키로정도로 된다고 하면 관세가 붙을까요? 일본으로 보내는 항공 ems는 15키로면 76500이던데 관세가 배송료도 포함한금액이라고해서요. 그럼 20키로 이상보내게되면 배송료만 100달러이상이들어가는데 물품은 보낼수가 없는거 아닌가요?어떻게계산해야할까요?지금 접수했는데 전 물품 금액만 땨져서 접수했는데 배송료도 합산이라고 나와서 ㅜㅜ그럼관세대상인거같은데 ㅜㅜ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는 배송료 + 물품가격 + 기타(보험료 등)
합산하여 과세하는게 맞으니 질문자님 물품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관세부과대상입니다.
하지만 100달러 넘는다 해서 무조건 부과
하는건 아니고 비싸지 않은 물건이면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