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친족 증여 및 며느리 증여에 관해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절세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결혼 준비 중에 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절세 방법으로 세금 공제되는 한도만큼 기타친족(이모) 에게 1,000만원을 받고, 여자친구는 혼인 신고 후 어머니께 1,000만원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증여받는 대상이 각각 저, 여자친구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는건가요?
증여공제는 10년 내 증여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증여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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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사실혼포함 재산분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