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6개월 이후 재신청시 건강검진에 대해서요 25년 3월에 남편의 f6 비자 신청후 불허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후인
25년 3월에 남편의 f6 비자 신청후 불허를 받았습니다 6개월 이후인 9월 말경에 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병원측 건강검진 서류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돼 있던데 건강검진을 다시 검사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검사 받았던 병원에서 서류 재발급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F6 비자(결혼이민) 재신청 시 건강검진 서류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최초 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새로 검사할 필요 없이 기존에 받았던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또는 관련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해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2026년 2월 말까지 동일한 검진 결과가 유효하므로, 2025년 9월 말 F6 비자 재신청 시 재검 없이 병원에서 ‘결과통보서’ 또는 ‘건강진단서’ 재발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담당자마다 세부 서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제출 전 신청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절차는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