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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 안 지난 2006년생 (만 18세) 혼자 숙박 1월 1일이 지나서 술이나 담배는 가능한데 숙박업소 이용은 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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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지나서 술이나 담배는 가능한데 숙박업소 이용은 좀 다른 것 같더라구요. 숙소 예약 중에 2곳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하고 다시 예약했습니다. 1월 1일이 지났기에 청소년 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문제없으며, 숙박업소 사장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숙소 뜻에 따라 다르다고 아는데 다른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것 맞나요? (본인 혼자 이용하려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숙소 내규가 만 19세인 곳이 있어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