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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희귀의약품)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이지만 허가당시 CTD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CTD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이지만 허가당시 CTD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CTD 3부 자료 중 일부를 제조방법으로 관리하고 3단계 변경관리를 진행해야하나요?
질문
답변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대상(CTD 작성 품목) CTD로 작성된 품목에 한함이라는 뜻은 CTD 대상으로 확대 후 발생하는
https://48.seekr.kr/14729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왜 NAC, 멜라토닌, DMAE, 전립선 영양제(Prostate Support) 구매를 막나요?
https://48.seekr.kr/14728
과연 한국은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10년 전만 해도 유럽 선진국이나 북미나 호주 같은 나라는 커녕
https://48.seekr.kr/14727
아빠가 너무 싫어요 유학 다녀온 이후부터 엄마랑 아빠 관계가 옛날부터 안좋았다는걸 알고 한국으로
https://48.seekr.kr/14726
중드 현대극 추천 제가 중드나 영화 좋아하는데 요즘 볼게 없어서요 추천 좀 해주세요(투투장부주,난홍,장난스런
https://48.seekr.kr/1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