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작년11월부터 회사를 다녀서 작년 9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안녕하세요 제작년11월부터 회사를 다녀서 작년 9월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사장이 사기꾼입니다...어거지로 해서 몇달치는 받았습니다...작년8~9 2개월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4대보험도 회사를 9월까지다녔는데 3월까지만 4대보험이 들어었더라고요..그전까지 미납하다가 9월 퇴사하니 3월까지만 납부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신고해서 ->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약식 벌급70만원 선고되었습니다.민사로 가라고하는데 급여못받은건 대략 700만원가량 됩니다...민사를 하라는데 진행을 어떤순으로 해야할까요??..법률구조공단에가서 상담을 받아할까요??..사업자는 처제이름의 사업자이고 실제로 사장은 언니 남편입니다...언니 남편사장은 연락이 안되고 실제로 사업주인 처제 연락처좀 알려달라니깐 안알려줍니다...사업자 연락처 알수있는방법은 있을까요?검찰까지 결과가 나온상태인데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사업자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자 연락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원24(정부24)에서 사업자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장과 명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실질 사용자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며,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