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귀국시 신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준비 중입니다. 1. 관할시청에 귀국신고는 귀국전날해도
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귀국준비 중입니다. 1. 관할시청에 귀국신고는 귀국전날해도 상관없나요?미리 멏일 전에 예정이라고 신고하는게 나을까요?2. 재류기한이 4개월 남았습니다.공항에서 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뉴칸에 신고해야 하나요?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관할 시청 귀국 신고(전출신고)는 귀국 하루 전 또는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 2~3일 전에 해두시면 행정 처리나 우편 정리 등에 더 유리합니다.
2. 재류카드는 공항 출국 심사 시 반납하시면 되며, 뉴칸(입국관리국)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단, 장기 체류 종료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연금, 세금 정산이 남아있다면 관련 기관에도 함께 정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