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생아이 홀로 양육중이고 다음달 출산하는 임신 8개월차 한부모입니다과거에 소액사기로 벌금 여러번 받은적있고실형이나 집유는 받은적없습니다최근에 소액사기가 다섯건이있었고 묶어서 조사받고 구공판결정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다섯분이며 피해금액은 총160만원입니다국선변호사 선정대상자라 우편오면 신청할 예정이고 아직 재판날짜는 안정해졌습니다아마 날짜 잡히기전에 피해자분 전체 합의와 처벌불원서 받을수있을것같은데여기서 궁금한게 3가지있습니다1. 이런경우 국선변호사 연락오기전에 미리 양형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도될까요? 2.아이가 재단지원받아서 8월에 수술예정인데 양형자료에 수술신청서 선정문자 수술날예약 진단서 등 이런것도 첨부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3.한분이 합의금을 원금에 2~3배부르셨는데 원금변제후 원금만큼만 공탁걸으면 판사님이 부정적으로 보시는게 클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