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상세 이건 뭐 찾아보는 블로그,지식인 ,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정확한
해외직구 관세 상세

이건 뭐 찾아보는 블로그,지식인 ,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예를들어 1월1일에 120달러짜리 물품 구매 1월5일에 120달러의 다른 물품 구매총합 240달러인 상황알리 , 테무등에서 합배송이 이루어지는경우 관세가 붙나요?2. 위 상황에서 합배송이 아닌 개별배송이나 통관이 동일날자에 이루어져 같은날 배송이 되는경우도 관세가 붙습니까?3. 200달러 제품을 판매자가 50%할인하여 100달러가 되었을때그걸 구매하면 200달러 기준으로 관세가 붙나요?아니면 관세가 안붙나요?4. 판매자가 110달러 상품에 100달러의 배송비를 설정해둔경우 관세가 붙습니까?5. 위 4번의 방법이 유효하다면 판매자들은 왜 그렇게 안하나요??
1. 합배송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물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0달러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개별배송이나 통관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물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0달러 제품을 50% 할인하여 100달러에 구매한 경우에도 원래 제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달러로 판매되었던 제품의 경우 200달러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판매자가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시켜서 110달러로 설정한 경우에도 상품 가격이 110달러로 인정되어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판매자들이 배송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고객에게 더 낮은 상품가격을 제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부과의 여부는 국가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판매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상품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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