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어 안 내용물 파손 보상 궁금합니다 캐리어안 내용물파손 보상될까요?~캐리어내부 내용물이 파손되어 액체가새어나와 그 안에 옷들은 젖고
캐리어안 내용물파손 보상될까요?~캐리어내부 내용물이 파손되어 액체가새어나와 그 안에 옷들은 젖고 고장난게 생겼는데 캐리어파손만 보상이되려나요??
운송 수단(항공·택배·기차·버스 등)마다 규정이 다르지만, 대체로 ‘수하물(택배 포함)의 파손’에는 캐리어 껍데기뿐 아니라 안에 든 물건(내용품)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몬트리올협약(국제선) 또는 **항공사 약관(국내선)**에 따라
도착 수하물 벨트에서 캐리어 받고 곧바로 “Property Irregularity Report(PIR)” 작성
협약상 도착 후 7일, 국내선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캐리어 손상뿐 아니라, 수하물 내부 내용품 파손(옷·전자기기·기념품 등)도 보상 대상
다만 액체류 누수로 다른 물품까지 오염된 경우
‘적절한 포장 부족’으로 간주되면 면책될 수 있으니, 포장 상태가 중요합니다.
국제선은 약 SDR 1,288(약 2백만 원) 한도
국내선은 항공사별로 kg당 배상액 한도(예: 5,000원/kg × кг수)
PIR 신고서, 수하물 탑승권·수하물 표, 파손된 캐리어·내용품 사진
“수취인 과실 없이 배송 중 파손”이 인정돼야 보상 가능
캐리어(외장) 파손은 ‘포장 파손’으로 별도 보상될 수도 있습니다.
포장 주의: 유리·전자제품 등은 완충재(뽁뽁이)로 감싸서 포장해야 보상받기 쉽습니다.
대체로 “수하물 보관함 이용 중 파손”은 면책 사유가 많아
수하물 파손 보상(외장+내용품) 포함 여부 확인
캐리어 및 내용물 파손을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 신고: 도착 직후(항공은 7일, 택배·기타는 7~14일 이내)
PIR·파손신고서 작성 → 사진·영수증 챙기기
이 과정을 거치면, 캐리어 외피 손상뿐 아니라 내부 내용물 피해도 운송사 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더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