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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직구 FTA 협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마존에서 직구를 처음 해보는데요FTA 협정 적용 여부라는 항목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마존에서 직구를 처음 해보는데요FTA 협정 적용 여부라는 항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이게 정확히 뭘까요? 제가 따로 구입처에 어떤 서류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빨간글씨 설명에 의하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것 같긴 한데요... (총 63달러 정도 나왔습니다.)원산지는 사이트에 따로 기재는 안 되어있는데 미국, 중국산인 걸로 보입니다.제출 안하면 나중에 추징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eXpert 이로운 관세사무소입니다.
먼저 어디서 요청을 받으신 것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에서 구매하시는 것인지
추가 정보가 있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 합니다.
가정하여 답변 드리자면
1. 말씀하신 것 처럼 대부분의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 생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류로서 제출을 생략하는 것이지 만약 세관의 요청이 있다면 원산지에 대한 증빙해야하는 책무는 여전히 갖게됩니다.
2. FTA는 관세만 면제해주기 때문에 기타 세금에 대하여는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FTA협정 관세를 받는게 좋을지 수혜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위는 FTA협정 세율 적용과 관련한 답변입니다만, 결정적으로 현재 65달러 정도의 상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구매하시는 경우 150달러(미국 200달러)이하에 해당되어 FTA 협정과 무관하게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통해 무관세 통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송사나 관세사에 FTA 협정 적용을 위한다는 요청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목록통관을 사전에 배제하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이 될 수있으니 추가적인 정보를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한 통관 진행 방안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