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구매대행 사업 드립니다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가서 물건을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외국에서 열리는 애니메이션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한 뒤, 국내 소비자에게계좌이체로 판매하려고 합니다.1. 직접 가서 구매해오는 제품도 꼭 사업자통관을 해야하나요?2. 구매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100만원정도)명품이 아닌경우 꼭 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입국시 신고하지 않아도 세금처리하는데 문제 없나요?3. 이경우에도 해외 영수증 증빙만 있으면 일반적인 구매대행처럼, 총판매금액-매입비용=매출 공식 이렇게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4. 항공.체류비도 매입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수단과 관계 없이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 명의로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사업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신고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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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