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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과 의약품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구급약품을 놓으려 하는데의약외품과 의약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의약외품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구급약품을 놓으려 하는데의약외품과 의약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의약외품 외의 다른 의약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라도 의사·간호사인 의료인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서 의약품 투여가 가능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도 볼 수 없다.(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무자격자가 투여 할 경우 약사법 위반사항)'이 법에 의해 놓을 수 없는 걸까요??예를 들어, 후시딘도 일반의약품이고, 화상약도 대부분 일반의약품이더라구요.당연히 구강약품은 놓지 않을거구요. 연고제품도 위의 법에서의 투여한다는 말에 해당되어 놓으면 안되는지 궁급합니다~
후시딘, 화상연고 등 외용 일반의약품:
 → 자가처치용으로만 비치 가능
 → 직접 발라주거나 사용 권장하면 약사법·산안법 위반 소지
내복약(진통제, 감기약 등):
 →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비치 권장하지 않음
의약외품(밴드, 소독약 등):
 → 자유롭게 비치·사용 가능
결론: 연고류는 직원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비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직접 사용을 도와주면 위법입니다.
표시 문구(“자가사용 전용”)와 사용안내를 붙여두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