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 면세 및 관세 규정 만약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75ml, 30ml 향수 각각 1개씩 구매하여
만약 인터넷 면세점에서 100ml, 75ml, 30ml 향수 각각 1개씩 구매하여 일본행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했을때,1. 일본행 비행기에 이 향수들이 반입가능한지(일본 직원이 짐검사를 했을때 문제가 안생기는지)2. 이 향수를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로 돌아올때 관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만약 해야한다면 한국>일본, 일본>한국 두번의 비행기에서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일본행 비행기에 100ml, 75ml, 30ml 향수를 각각 1개씩(총 3개, 총량 205ml) 가져가는 것은 일본 입국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향수 2개(총 2온스, 약 60ml)까지만 면세이나, 실사용·선물용 허용 범위가 넓고, 입국 시 수하물로 보낼 경우 개인 사용분으로 인정되는 한 별도의 제한이나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기내 반입 시 개별 용기를 100ml 이하로 분리해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하며, 100ml를 초과하는 용기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고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할 때는, 향수 면세 한도가 60ml(1인 기준)이므로, 100ml를 포함해 3개 전부(205ml)는 면세 한도를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관세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입국 시 자진신고하면, 초과분(145ml)에 대해 소액의 관세와 부가세(일반적으로 약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국(한국→일본) 시에는 별도의 관세 신고 의무가 없고, 일본에서 사용하거나 다시 반입할 때만 한국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최신 규정은 관세청 또는 각국 세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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