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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한테 과자같은거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직원이 고객한테 과자같은거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돠나요??과자가 아니라 팁같은것도 문제가되나요??오늘
직원이 고객한테 과자같은거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돠나요??과자가 아니라 팁같은것도 문제가되나요??오늘 알바하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받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법적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고객에게 과자나 팁을 받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의 아르바이트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과자나 음료, 소액의 팁을 주는 것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말 것이라는 정책이 있으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상급자나 점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 공사, 공공병원,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 중이라면 고객이 준 과자 한 봉지도 원칙적으로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식사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요청이 있었다면 더 민감합니다.
대한민국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로, 서비스 요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매장에서 직원이 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내 방침이 있을 수 있고, 팁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회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장님이 허용했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고객이 과자나 팁을 주려고 했고, 직원이 받으면 안 된다고 들은 건 그 매장 내부 규정이나 사장님 지침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