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서류 작성 시 방법과 수수료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정이 많이어려워서 2~3년 전부터 저에게 돈을 빌려왔고 저는
안녕하세요 지인이 사정이 많이어려워서 2~3년 전부터 저에게 돈을 빌려왔고 저는 제이름으로 여러 대출까지 받아가며 지인에게 빌려줬습니다총 금액은 3,000만원정도 되고 이자+원금 같이 납부하는게 있고 그중 300정도는 제가 미리 상환해서 지금은 2,400가량 남았습니다지인은 내년안으로 모든 대출금을 정리하겠다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한 상태인데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차용증과 공증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제나이가 20대초반이고 이런쪽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법과 관련된분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1. 차용증 작성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것인지 (꼭 법원에서 받아서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있는 아무 양식이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1-1. 차용증 작성 시 꼭 들어가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 (만약 상황이 안좋아서 법정분쟁 시 채권자에게 더 유리한 점이 있다던지..)1-2. 양식작성 후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서명만 있으면 되는지 인감도장까지 찍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공증 서류 작성 방식도 세세하게 알고싶습니다..!2-1. 이것 또한 공증 서류도 법원에서 작성을 하는건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2. 검색을 해보니 공증 서류 수수료가 있다고 들었는데 1만원~수십만원까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2-3. 공증 작성 시 제출 서류를 알고싶습니다.3. 공증작성 시 한 명만 가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둘 다 같이 가서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모르는게 너무 많지만 무섭고 긴장이되어서요..ㅜㅜ 필요시 상담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 둘 중 한 명이 방문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차용증 내용에 대한 확인과 서명/인감 도장을 위해 둘 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긴장되시거나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사무소에 상담 예약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 또는 유료 상담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공증 후에는 법적 분쟁 시 채권자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추가 질문 주세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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