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5.20일 새벽에 자기가 사기를 당해서 어렵다며 60만원을 입금해주면 5.26일에 꼭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알바비가 들어온다고요.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입금해줬습니다. 근데 당일 저녁에 자기가 100만원을 사기당해서 35만원만 더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5.26일에 꼭 돌려준다면서요. 그래서 35만원 입금 후, 5.25일에 5만원만 더 달래서 지인의 총 피해액 100만원 딱 맞춰 입금했습니다.5.26일에 사장님이 알바비를 저녁에 주셔서 5.27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27일에 17만원은 현금, 83만원은 계좌이체했다고 말했는데 전 하나도 못 받아서 다시 물어보니, 갑자기 100만원을 현금으로 은행 창구에서 송금접수했는데, 사기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무슨 보호서비스를 가입해가지고 1-2일 정도 뒤에 이체된다고 말을 바꿔서 알았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자기가 은행 가서 다시 확인해보니까 은행 접수할 때 실수로 공과금, 대출 내는 거하고 같은 날로 예약이체를 등록했어서 6월 2일에 들어올 거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근데 6.2일에도 안 들어와서 말하니 자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실수래요. 제가 그럼 그 돈 빼서 입금해달라고 말하니까 만기라서 출금 불가라네요.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부탁해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보내주겠지 했는데 6.3일에 연락와서 또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전 당연히 이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알았다며 엄마가 내일 50만원, 모레 50만원 나눠서 송금해줄 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선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7.14일까지 기다려달라는데,위 정황상 돈 빌려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길래 믿고 빌려줬는데, 본인 실수로 본인 만기 마이너스통장에 착오송금한 것도 그렇고, 말도 바뀌고, 자꾸 제가 몰랐던 지인의 경제적 어려움도 드러나서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