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 거래를 못하고 수표로 전세 잔금을 거래했습니다.2. 집주인 B는 자신이 못가니까 가족을 보낸다고함3. B의 가족 C가 나와서 대리인으로 가져갔는데 4. C가 갑자기 명의를 B에게 빌려준것뿐 집주인은 사실은 자신(?) 이라고 함5. 서류상 집주인은 B 이고 대리인 C가 사실상 집주인이 자신이라며 사인하고 수표를 가져감 (지장 도장 없이 서명만)전세 계약할때 무조건 집주인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C가 대리인을 자처하며 단순히 사인만 한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집주인이라 말하고 가져간 상황이라 걱정하는 중 입니다. 나중에 전세대금을 반환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지금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