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형사고소건에 대한 상간녀가 자신이 상간녀임을 속이고 저희 아이들 자기가 근무하는원에 입소시키고 상간을
상간녀가 자신이 상간녀임을 속이고 저희 아이들 자기가 근무하는원에 입소시키고 상간을 들키자 그 아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차로 돌진하려 하고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제가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나서 너무 황당해요 담당 변호사가 이의신청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후에 검찰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간녀쪽 봉사단체 사람들이 거짓말로 진술서를 엄청 많이 써준거 같더군요 애가 언어지연장애에 걸려서 병원비가 400만원이 넘어가는데 기가막히거.경찰도 진짜 못믿을 상황입니다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네이버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강일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해당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검사의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단계는 검찰의 판단이며, 사건은 경찰이 아닌 검사에게 넘어가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된다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상간녀 아들 및 봉사단체 측의 거짓 진술 여부을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추가로 병원 진단서, CCTV, 통신내역 등을 제출하신다면 검찰이 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죠.
특히 아이의 언어지연장애에 대한 의학적 자료, 상간녀의 신분 위장 관련 증거, 아들의 위협 행위에 대한 영상·사진·목격자 진술 등도 재수사 요청 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냉정히 법리를 따져보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상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