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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위반 소송 가능성 1. 절개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절개
1. 절개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절개 쌍꺼풀과 앞트임 수술을 원한 것은 맞습니다. 앞트임은 약간만 트느냐, 많이 트냐의 차이가 있고, 저는 사실 앞트임이라는 것이 몽고주름 자체를 없애는 수술인지 몰랐습니다. 몽고주름은 놔두고, 살만 제거하는 것 인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몽고주름을 놔두고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의도 사진 한장 보여준 적 없고, 그림을 그리며 설명해준 적도 없고, 단순히 몽고밴드를 풀어야죠. 한마디만 한 것이 다입니다.2. 결과적으로 수술 중 앞트임이 되었고, 원하던 눈모양은 아니었습니다. 몽고주름을 놔두고 조금만 트느냐 아니면 다 풀어버리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술 후 눈을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따지니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위에 적었다시피 상담과정에서 한마디로 '몽고밴드를 풀어야죠.' 라고 말한 것이 다입니다.3. 저는 그 병원에서 총 2차례의 수술 전 상담을 받았습니다. 1차 상담은 단순히 쌍꺼풀만 잡아보고 손으로 앞트임 모양만 잡아본 것이 다이고, 수술 후 눈모양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상담 녹음본은 없습니다. 수술 직전 상담이 2차 상담인데 위에 적은 것처럼 의사가 눈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고, 몽고밴드를 풀어야죠. 라고 말한 것이 다입니다. 이 녹음본은 존재합니다. 의사 또한 2차 상담에서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설명해줬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녹음본에 그림을 그린 볼펜소리 등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습니다.4. 수면마취를 하기전 충분히 여유를 두고 잠깐 수술을 멈춰 달라고 의사에게 요청했는데, 의사가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직원을 멈춰 세우지않고 마취약을 투약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하였음에도 잠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따지니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뭐가 문제냐, 도의적으로 사과한다.' 라고 합니다. 설명의무로 소송 가능할까요? 변호사님답변부탁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