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직장 건강보험 관련 사무실에 F4비자 소유하신 재외동포분이 계셔서 직장보험을 가입했습니다.첫 가입은 21년?쯤인데장기출장이 많은
사무실에 F4비자 소유하신 재외동포분이 계셔서 직장보험을 가입했습니다.첫 가입은 21년?쯤인데장기출장이 많은 관계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럴경우 건강보험 납입중지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던데...그런 신청을 해야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이전 담당자분께 들은바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가입때부터 지금까지3개월 이상 장기출장이 있어도 그냥 건강보험료는 다 냈습니다.근데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혹시 그동안 납입한 건강보험금이 다 무효가 되는 건가요?지금도 그 직원분은 3개월 이상 장기출장 중이신데한국으로 입국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정상적인 절차라면 출국시 납입정지신고 / 입국시 다시 납입신고 해야하는거 같은데여지껏 그렇게 안해왔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납입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무효가 아니며, 환불 대상도 아닙니다.
3. 장기출장 중이라도 납부를 계속했으므로, 한국 입국 시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는 해외 출국 시 납입 중지 신청, 입국 시 재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5.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