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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삼거리에서 횡단보도 자전거타고 건너던 고2와 충돌 질문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승용차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며 우회전할려고
질문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승용차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며 우회전할려고 했고 고2 아이는 왼쪽에서 오른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이동중이었음.고2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는 중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며 우회전 하려던 자동차가  자전거 뒷바퀴와 충돌(운전자는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2를 못봤다함)아이는 횡단보도 오른쪽 끝으로 떨어져 나갔고 자전거가 그 위를 덥침.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는 몇마디의 이야기와 고2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줌. 사고 후 고2는 자신의 엄마에게 사고를 알렸고, 고2의 엄마와 고2가 통화하는사이 운전자는 고2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함.고2의 엄마가 사고 후  10분 뒤 자동차 운전자와 통화 했을때는 이미 운전자는 집에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함(전화하니 주차중이니 잠시 기다라고  했다 함)그리고 다음날 승용차 운전자가 사건접수 및 경찰에 신고했음이런 상황인데 경찰 조사의 답변이 도착했음.-불송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종합보험에 가입이유-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보조하와 통화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비교적 상황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 점, 피해자가 학원에 간다고 하여 피의자가 자산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점, 피의자가 귀가 중 피해자의 보호자와 바로 통화가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피의자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 입건하지 않음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진원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문의 남겨주셔서 답변 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 승용차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며 우회전할려고 했고 고2 아이는 왼쪽에서 오른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이동중이었음.
고2의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는 중 아래에서 위로 진행하며 우회전 하려던 자동차가 자전거 뒷바퀴와 충돌
(운전자는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2를 못봤다함)
아이는 횡단보도 오른쪽 끝으로 떨어져 나갔고 자전거가 그 위를 덥침.
사고 후 승용차 운전자는 몇마디의 이야기와 고2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줌.
사고 후 고2는 자신의 엄마에게 사고를 알렸고, 고2의 엄마와 고2가 통화하는사이 운전자는 고2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함.
고2의 엄마가 사고 후 10분 뒤 자동차 운전자와 통화 했을때는 이미 운전자는 집에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함(전화하니 주차중이니 잠시 기다라고 했다 함)
그리고 다음날 승용차 운전자가 사건접수 및 경찰에 신고했음
이런 상황인데 경찰 조사의 답변이 도착했음.
-불송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종합보험에 가입
이유
-피의자가 사고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보조하와 통화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비교적 상황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 점, 피해자가 학원에 간다고 하여 피의자가 자산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알려주었던 점, 피의자가 귀가 중 피해자의 보호자와 바로 통화가 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피의자의 도주 혐의에 대해서 입건하지 않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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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설명해주신 상황은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여러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이용 중일 때 자동차가 우회전하면서 충돌한 경우, 통상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T자형 삼거리에서는 차량이 우회전 시 반드시 보행자 및 자전거 통행 여부를 정지 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자녀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이 후방에서 자전거 뒷바퀴를 들이받은 형태라면, 사고 당시 운전자의 부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자전거 운전자가 미성년자이며, 사고 직후 보호자와 통화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먼저 현장을 떠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도주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 사유로는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 상황 판단이 가능한 나이였던 점
✓ 피의자가 연락처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을 떠난 점
✓ 귀가 도중 보호자와 통화가 즉시 이루어진 점
결국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의사 없음을 근거로 형사입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이 불가하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 치료비
• 통원이나 입원에 따른 위자료
• 향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민사합의 또는 보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규모는 피해 정도, 진단 기간, 후유장해 여부, 학업 중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자녀가 아직 치료 중이거나 향후 통원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섣불리 보험사의 초기 합의 제안에 응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의무 및 사고처리절차의 적절성까지 다퉈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사고 현황, 진단서, 치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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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권진원 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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