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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비자 워홀 비자가 1년인데 혹시 1년 다 안채우고 6개월 정도만 있다
워홀 비자가 1년인데 혹시 1년 다 안채우고 6개월 정도만 있다 와도 되나요? 불이익이나 지장 가는건 없죠?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호주에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만 체류하고 귀국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비자 만료 전 출국은 자유롭습니다
출국 후 따로 이민국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비자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니 나중에 관광 등의 용도로 다시 입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세컨드 워홀을 위한 조건 미충족 주의
만약 향후에 '세컨드 워홀 비자(2차 워홀)'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첫 워홀 동안 정부 지정 직종(농장, 축산, 어업, 건설 등)에서 최소 88일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만 체류하고 돌아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계획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비자 기록에 불이익은 없음
체류기간이 짧다고 해서 다음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기거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체류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귀국해도 전혀 지장 없으며, 향후 비자나 출입국에도 문제 없습니다.
단, 추후 세컨드 워홀을 고려 중이라면 필수 조건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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