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군대 후임에게 중고차(벤츠 E350 카브리올레)를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2024년 12월경에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만 원밖에 받지 못했고, 나머지 800만 원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상대방은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이 거래가 이뤄졌고, 차량을 넘기기 전에는 “한 달에 2,000만 원 이상 벌고 있다”, “곧 사업을 시작할 거다”, “할 거 없으면 나랑 같이 일하자” 같은 식으로 돈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차량을 넘겼고, 현재 차량은 그 사람이 사용 중이지만 명의는 아직 제 명의로 남아 있어서 보험 만료나 주정차 위반 등의 벌금이 제게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는 다수 저장해 두었고, 녹음은 없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최근에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민사소송을 통해 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줄 의도가 없이 허위로 능력을 과장했다면 사기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차량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벌금까지 제가 계속 떠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