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법인도장으로 채무공증 시 무효 여부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음식점입니다백화점특성상 개인과는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체인본사를
백화점에 입점해있는 음식점입니다백화점특성상 개인과는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체인본사를 대표이사로 해서 백화점과 계약을 했습니다24년10월1일에 별도의 신규법인을 설립후 체인본사 이름으로 백화점과 계약을 하고 점주는 신규법인의 100% 주주가되었습니다그리고 점주(주주)는 법인의 통장과 인감등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입출금과 매장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신규법인의 대표(본사)가 등기소에가서 법인인감분실 신고를하고 새로운 인감을 수령한뒤에 별도의 채무에대한 공증을 서주었습니다이럴경우 공증무효소송을 제기할수 있을지 궁굼합니다그리고 25년2월13일날 점주(주주)도 각자대표로 법인등기를 하였습니다체인본사가 추가로 또 공증을 서줄염려가 있으므로 본사 대표를 사임이나 해임을 시켜야하는건지 아니면 주주(점주)가 빨리 사임을 해야하는지 어떤게 법적으로 유리한지도 궁굼합니다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