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 혐의로 피의자 조서 작성하였습니다저는 결백한대 조사관측이 보여준 증거( 주차장, 엘리베이터 CCTV캡쳐본과 차량방문기록(자차) ) 제가 아닙니다 .수사관측입장은 캡쳐본말고 원본(영상) 으로는 보여줄수가없다고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할까요?원본이안된다면 저에게 보여주었던 사진이라도 받고싶습니다.증거영상엔 엘리베이터CCTV캡쳐본 = 1명 주차장은 항공뷰같은 사진이라서 사생활침해의 여지는없어보입니다.수사관은 제가 무죄인것을 직접증명하라고하는데 정보공개청구가 안된다면 방법이있을까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