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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다시 국제결혼이 가능한가요.. 혹자의 말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5년에 한번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국제결혼한 아내가 c-3비자로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도망간 경우
-- 혼인신고 한 후 단기비자로 입국 하였다가 왜 본국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 결혼비자를 받았습니까?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5년에 1회 제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의 언급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 해야만 실제적으로 결혼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하고 입국을 하지 않았거나 혼인신고 이후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도망을 갔거나
결혼비자를 받았으나 입국하지 않았거나 입국과 동시에 도망을 갔거나 하는 경우는 결혼비자로 1회 초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