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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접수 종결문제.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작년 12월 제가 일으킨 100% 후방추돌로 인해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작년 12월 제가 일으킨 100% 후방추돌로 인해 상대방이 대인 대물 접수 진행하였고대물 전체 총 비용 180 지급완료. (벤츠 뒷범퍼 탈거후 복원작업)대인 현재까지 12급 대인1한도 120+ 대인2 초과 570 = 약 700만원 병원비 지출중이고 현재도 계속 병원비 지출 진행중.(사고 규모는 상대방이 그냥 걸어 나와서 뒷 범퍼 슥 보더니 보험접수 해달라고 얘기하고 가버리고 나중에 문자로 대인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됐습니다)보험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종결이 아직까지 안되어 참 당황스럽네요.대인접수 담당자에게 지금까지 병원비 관련 손해액 산정내용 요구 후 심사평가원에 심의 맡겨볼 예정이고 금감원에도 문의를 한번 넣어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 절차는 무조건 진행할것 이고 법률적인 도움까지는 안받을 예정입니다.)Q1.대인접수 기존 14급 에서 12급으로 내려갔고 심평원 접수로 한방병원에 지급중지 명령을 하달할수 있는가요? 어차피 할증은 1.5점이라 크게 문제될건 없는데 괘씸해서 못참겠습니다 ㅠㅠQ2.제 성격상 불합리한걸 못참아서 막말로 제돈 쏟아서라도 상대가 받는 합의금 최대한 줄여보고 싶은게 제 마음인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손해보험협회’입니다.
질문 : 경미사고_피해자 보상기준 등 문의
경미한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대인 보상처리 및 갱신보험료 등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이하 “질문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과실) 분만큼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가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로 질문자가 발생한 손해의 전체를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대인접수 기존 14급 에서 12급으로 내려갔고 심평원 접수로 한방병원에 지급중지 명령을 하달할 수 있는가요?
답변1. 피해자의 상해 등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 직접 한방병원에 보험금 지급정지 명령은 할 수 없고, 치료비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상대가 받는 합의금 최대한 줄여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인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2. 질문자가 문의하신 피해자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대인배상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피해자의 휴업손해 등에 따라 가, 피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면서 결정되는 금액(합의금)으로, 기본적으로 질문자의 의사대로 합의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추가 질문. 보험 갱신할 때가 되었는데 종결이 아직까지 안되어 당황스럽네요.
추가 답변. 자동차보험 갱신시 적용되는 갱신보험료는 피해자의 상해급수로 할증적용 점수가 반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갱신 시점에서 피해자와 미합의 등 보상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할증이 적용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이미 갱신시 할증에 반영되는 사고점수는 이미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상담당자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보상처리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사고도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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