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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출국한 자녀 인도 및 양육 관련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인 아이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 동의 없이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인인 아이의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 동의 없이 해외로 출국한 사건이 발생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상대방은 베네수엘라 국적입니다. 2024년 초 상대방의 외도(불륜)로 인해 협의 이혼하였으며, 양육권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 자녀는 저와 제 부모가 주로 양육해왔고, 상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주 1회 면접 일정을 잡는 등 사실상 저를 주 양육자로 인정해왔습니다.최근 면접 교섭 일정에 따라 자녀를 인도했으나, 이후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켰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고, 현재 상대는 자녀와 함께 스페인에서 본인의 현지 가족들과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상대는 최근 한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다고 말했으며, 본인이 적은 양육 관련 서약서(면접일 관련 및 권리 보장 등)에 서명해야만 귀국하겠다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서약서의 내용은 매우 저에게 불리했으며, 이에 제가 서약서의 내용을 조정하고, 조건부(귀국시 효력발생) 서약으로 변경을 요청했으며, 상대는 일단 이에 동의한 상황입니다.귀국 항공편 비용을 제가 먼저 송금해주길 요구하고 있는데, 과거 연락 두절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적·실질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질문:1. 자녀를 부모 동의 없이 해외로 출국시킨 행위가 형법상 아동 약취 또는 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2. 자녀 인도를 위한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청구 절차의 가능성과 적합한 접근 방식3. 현재 상대방이 제시한 서약서 관련 조건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또는조건부 서명, 상호 간 양육 서약서의 작성이 향후 법적 분쟁 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4. 항공편 비용을 제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경우, 상대의 입국 및 자녀 인도에 대한 확약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이 있는지5.이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절차 및 법적 전략은 어떤 방식인지필요 시 유료 상담도 고려 중입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님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