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궁금합니다. 국제부부입니다. 현재 제가 10년정도 청약통장에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는데22년도쯤 부모님이 제
현재 제가 10년정도 청약통장에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는데22년도쯤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을 하나 해주셨거든요.(시세3억)근데 구축이라서 들고있다가 팔건데1. 저는 생애최초는 해당안되는거죠?2. 제 명의집을 팔면 저는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가 되나요?)3.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유리한 아파트 청약방법이나 구매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는 2026년 귀화도 완료됩니다. )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하시고, 부모님께서 명의로 주신 집도 보유하고 계시며, 국제결혼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복합적인 질문이네요.
핵심은 현재 주택 보유 이력과 향후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생애최초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명의로 집을 사주셔서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이 3년 경과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처분 예정자 요건으로 청약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급 유형(예: 특별공급, 가점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택을 판 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무주택 상태로 있어야 유리합니다.
와이프 분이 귀화 후 국내 국적을 취득하시면 청약 시 세대원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은 현재 공공임대·국민임대 쪽에 해당하며 민영주택 청약에는 별도 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 자산 기준 등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귀화 완료 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는 해당 없으며, 매도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국제결혼 자체로 청약에 큰 유리함은 없지만, 귀화 후 세대원 포함은 가능합니다.
청약은 요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편이라, 집을 팔기 전 청약홈(konb.or.kr)이나 LH, SH 같은 공공기관 상담도 꼭 병행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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