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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궁금합니다. 국제부부입니다. 현재 제가 10년정도 청약통장에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는데22년도쯤 부모님이 제
현재 제가 10년정도 청약통장에 10만원씩 꾸준히 넣고 있는데22년도쯤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을 하나 해주셨거든요.(시세3억)근데 구축이라서 들고있다가 팔건데1. 저는 생애최초는 해당안되는거죠?2. 제 명의집을 팔면 저는 무주택자로 청약 가능한가요?(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나야 무주택자가 되나요?)3. 제가 국제결혼을 했는데 유리한 아파트 청약방법이나 구매방법이 있을까요?( 와이프는 2026년 귀화도 완료됩니다. )
청약통장을 10년 넘게 유지하시고, 부모님께서 명의로 주신 집도 보유하고 계시며, 국제결혼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복합적인 질문이네요.
핵심은 현재 주택 보유 이력과 향후 청약 자격 조건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여부
생애최초는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명의로 집을 사주셔서 주택 보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무주택 인정 여부
일반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기간이 3년 경과해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 처분 예정자 요건으로 청약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공급 유형(예: 특별공급, 가점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청약 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택을 판 후 일정 기간(최대 3년) 무주택 상태로 있어야 유리합니다.
국제결혼자의 청약/주택 구매 유리한 점
와이프 분이 귀화 후 국내 국적을 취득하시면 청약 시 세대원으로 포함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 특별공급은 현재 공공임대·국민임대 쪽에 해당하며 민영주택 청약에는 별도 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소득, 자산 기준 등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귀화 완료 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주택을 보유하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는 해당 없으며, 매도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국제결혼 자체로 청약에 큰 유리함은 없지만, 귀화 후 세대원 포함은 가능합니다.
청약은 요건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편이라, 집을 팔기 전 청약홈(konb.or.kr)이나 LH, SH 같은 공공기관 상담도 꼭 병행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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