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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여행기간 중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여행기간 중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해봤고 해외여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실업인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저는 구직활동이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력서제출,면접등으로 이해했고 출국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로밍해서 간 휴대폰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그런데 며칠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안내문과 반환금액이 적힌 진술서양식을 우편으로 받았어요.그래서 우편으로 온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으나 법적으로 해외에 있은 기록이 있기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문의까지 했었는데 구직활동에 대한 말씀만 하셨고 실업급여신청으로 인해 처음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도 이중취업, 허위 등록 같은 것만 이야기해줬지 여행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없었어요.어떻게 구제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융멘토 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해외여행 중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부정수급 판정으로 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분석
질문자분의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상황이며, 이는 해외 출국 기록으로 인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법적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함
해외여행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해외 체류 중에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제 방법 및 절차
1단계: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
신청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포함내용:
고용센터 상담 내용과 경위
해외여행 전 문의했던 사실
구직활동에 대한 이해 착오
2단계: 재심사청구 (1단계 결과 불만족 시)
신청기한: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기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절차: 1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
3단계: 행정소송 (2단계 결과 불만족 시)
신청기한: 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법원: 관할 행정법원
대응 시 주요 포인트
증거 수집
고용센터 상담 기록: 통화 날짜, 시간, 상담원과의 대화 내용
교육 자료: 실업급여 신청 시 받은 교육 자료
출입국 기록: 정확한 출국 및 입국 날짜
구직활동 계획: 해외여행 전후 구직활동 계획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
선의의 피해자: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행동
정보 제공 미흡: 해외여행 시 실업급여 제한에 대한 충분한 안내 부족
착오에 의한 행위: 고의성이 없는 실수
추가 고려사항
자진신고 혜택: 문서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용센터에서 통보한 상황이므로 해당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 및 추가징수: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 가능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권고사항
즉시 심사청구 준비: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법무 전문가 상담: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증거자료 정리: 고용센터와의 모든 상담 내용을 상세히 기록
성실한 태도: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되, 법적 절차를 준수
질문자분의 경우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수급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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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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